서산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던 민원인 A씨가 불허가 처분에 앙심을 품고 반대한 주민을 찾아가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산지전용허가의 반대 의견을 제기한 주민을 찾아가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시는 민원인이 신청한 산지전용 허가신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과 대립을 이유로 지난 5월 30일 불허가 처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해 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A씨가 훼손면적 축소와 진입로 등 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함에 따라 조정결정을 보류했다.

마을주민들은 시가 반대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보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산지전용 불허가처분에 대한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인허가 보류를 결정 했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마을 주민 일부가 이장도 모르게 토사채취에 협조하는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돌아 주민들 간 민심이 더 흉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열고 진위 여부를 확인 했지만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주민들이 진위여부를 말하지 않아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A씨가 토사채취에 협조 해준 댓가로 뒷돈을 줬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훼손면적 축소와 진입로 등 설계를 변경해 재신청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허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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