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충청남도 생활방역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중위험시설로 지정한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출입자명부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집단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 및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수기출입명부를 두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발급회사(카카오, 네이버, PASS 스마트폰 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관련 정보를 요청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하에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시간 등을 작성하면 된다.

해당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지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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