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경쟁력강화·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고민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의 운영 및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기업 지원 및 해결방안을 상호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추진된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군과 기업의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며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의거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물품 및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는 3%)이상 구매해야 하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