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일,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반면, 2018년 한해 우리나라 온라인시장 거래액은 111조 8,939억원으로 기존의 유통산업 전체를 잠식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발 언텍트 소비 확산으로 올해 2월과 3월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0%씩 증가했으며 온라인 총 거래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 할인쿠폰·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등 불공정거래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시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 35.4% ▲ 일방적인 책임전가 22.8% ▲할인쿠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취급 20.3% ▲일방적인 정산절차 19%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시장에서 1천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 명시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온라인 유통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협상력과 정보력이 약한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거래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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