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부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면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마당에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도 없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는커녕 참여율 저조, 평가의 불공정성, 교육과정 왜곡 등 다양한 부작용만 양산해 왔다. 학생들은 억지로 컴퓨터실에 끌려가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기를 계량화해 투표했고, 학부모들은 제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학교측 문자 폭탄에 시달려야 했으며, 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료 교사들에 점수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수업을 진행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면서 "교사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냥 ‘업무’일 뿐이다.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 활동 소개자료’ 탑재, 공개수업 준비, 동료교원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원평가 안내,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등 수없이 많다. 교육활동 및 방역에 지친 교사들에게 ‘평가’가 아닌 ‘위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2020년 교원평가를 전면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맞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020년 교원평가의 유예를 선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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