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위반 이유 …대전지법에 일봉공원 인가취소 소장 등 접수

지난 26일 실시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민투표가 10.29%의 투표율(1만 3426명)로 주민투표법이 정한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를 하지 못해 원안대로 사업 실시가 결정되자 일봉산지키기 주민투표 운동본부 측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봉산지키기 주민투표 운동본부’황환철, 전옥균 공동본뷰장은 6월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주민투표법 위반을 이유로 천안시장의 ‘일봉공원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환철 공동본부장은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치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되어있는데, 천안시는 29일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일봉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전옥균 공동본부장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일봉산개발추진위원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나쁜선거, 착한불참(예시)’ 이라는 현수막 문구 등과 이에 대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천안시의 방관행위는 명백한 시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투표법을 껍데기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일봉산 주민투표는 지난 26일 13,426명(10.29%)의 투표로 주민투표법이 정한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안시가 주민투표 전·후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을 치유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어 입장번복 진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일봉산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동남구 용곡동 일대 40만2614㎡에 6700억원을 투입해 부지의 29.3%(11만7770㎡)에 1820가구 아파트를 신축하고, 70.7%(28만4844㎡)에 산책로와 생태학습원, 체력단련장 등을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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