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국최초로 초등학교 46개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故 김민식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국비 확보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쳤다.

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28억원을 우선 투입해 올해 초등학교 38개교에 단속카메라 70대를 설치했으며, 현재까지 46개교 전 지역에 단속카메라 86대가 설치 완료됐다.

6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는 2021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설치해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다시는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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