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내포= 이정복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실효성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충남도의회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19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무려 19군데나 수정, 삭제된 채 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이에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학생당사자 및 충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애초 입법 예고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은 학교 민주화에 반대해온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두발 자유마저 선명하게 명시하지 못한 아쉬운 조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교육상임위와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바로잡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와 효과를 더욱 축소시키는 개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다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은 무척 우려스럽다. 교육상임위에서 수정된 조례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해 독립적 견제 권한을 빼앗았다."면서 "학생인권센터에는 ‘센터’라는 그 이름도 무색하게 조사관 1명만 둘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정도면 도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평소에도 학교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고 있지 않다. 새벽이슬 맞아가며 학생들, 인권사회단체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4일이나 지났고 심지어 어제는 학생당사자의 삭발식까지 진행되었는데도 말이다. 김지철 교육감의 침묵이, 더는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도의회를 강력히 설득해주기를 바라며, 실효성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재수정안 통과를 위한 충남도의회와 김지철 교육감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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