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는 지난 25일 세종시의회를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해당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방안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 발의한 세종시 박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의해 아동의 놀 권리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 발 맞춰 세종시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세종아동옹호센터 최승인 본부장은 “세종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재단도 세종시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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