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텐트 훼손당하고” 贊 “조례 수정·삭제 반발”

[대전투데이 내포= 이정복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조례를 둘러싼 찬반측의 입장이 강경하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급기야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 농성 시위자 텐트가 훼손되는 일까지 발생해 양측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소속 차태영 목사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단식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텐트가 의문의 훼손을 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목사가 도청 앞에 설치한 텐트는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19일 오후 5시경 교인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사이에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 목사 일행은 22일 충남경찰청에 텐트 훼손의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8일부터 도청 앞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차태영 목사는 “과도한 권리와 자유는 위험하고, 이 조례로 인하여 성적 타락과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집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형성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차 목사는 텐트 훼손과 관련해 “죽을 각오로 본회의 날인 26일까지 단식할 것이다. 다만, 도의회 의원들이야 2년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지만 관련 조례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될 아이들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이하 제정본부) 24일 최근 입법예고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상임위에서 대폭 수정·삭제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제정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성문 및 서약서 금지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비롯해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구제,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인권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 훼손, 역할 및 구성 축소 등 앞선 전국 네 곳의 학생인권조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인권의 원칙이 훼손되는 누더기 조례, 알맹이 빠진 빈껍데기 조례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정본부는 "훼손없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집행 책임을 지는 충남교육청에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충남교육감의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인권에 기반한 교육행정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본부는 "부득이 실효적인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 면담을 다시 요구하며, 교육감은 행정관료나 반인권세력의 눈치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인권시민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여 훼손없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인권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이 존재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그동안 충남도의회를 핑계되며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집행기관이 교육청에서 가위질로 훼손하는 것은 교육감을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고, 오는 26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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