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3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구입 시 혜택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당초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규정을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까지 연장 운영한다

주택 취득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홑벌이 가구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재혼 포함) 또는 예비 신혼부부(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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