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곽창용)는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범죄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기관 간 협력 지원 방안 협의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구청에 건의 및 추진하여 왔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학교폭력예방 교육(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제6조, 제7조) 등이 있다.

그간 대전서부경찰서는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 ‘별밤지기 프로젝트’를 위해 서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학교폭력 및 비행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울타리를 구축하였고, 특히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때 조례 제정 등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실질적 보호 및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조례는 6월17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도ㅔ 대전시 서구청이 7월 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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