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 결산승인 및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테크노파크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기업지원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00기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3개 사업에 대해 2억원을, 매출액 1067억원인 00기업에 지재권창출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으로 1억원, 매출액 2984억원인 00기업에 스마트공장보급사업으로 5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서도 000전문가는 35회에 1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몰아주기식 비용 지출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하여 기업 등에서 자금 미회수로 인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방만한 행정처리를 꼬집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이번 결산 기간 중에는 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더 면밀히 파악 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도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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