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총 822건, 1억3800만 원 감면

금산군은 농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주민과 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할 때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하는 제도도 실시 중이다.

올해 5월말 기준 114건, 22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이뤄졌으며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총 822건, 1억38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 군민들께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민원지적과(041-750-2282)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041-450-45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