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6개 초등학교 스쿨존 과속,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우선 설치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당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10억 3,200백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교통량이 많은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 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한 사진 등에 대한 대조작업 결과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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