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만2687건이며, 4만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해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됐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이 공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몰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대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700만 원, 후유장애 1,7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