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상황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호 서장은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