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18세 미만 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100% 지원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가 오는 6월부터 소아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환자 중 주민등록지가 당진이며,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자로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당진시 보건소 의약팀으로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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