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 이정복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사업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직권 발의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의회가 투표 참여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은 5월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의원 총회에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봉산을 포함한 4곳의 민간공원 사업대상지까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천안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 의장은 박 시장이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사업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주요사업변경 사항이 없었는데도 다시 표결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다.천안시장께서는 안건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최종목적은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에 본회에 상정하여 표결한 것은 그저 민원처리 해소용이 아니라 25명 의원 개개인이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인 의장은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거쳐 현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 만을 남겨 놓은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시 7월 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 만료에 따른 사유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협약 파기로 인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불가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손해배상비 부담이 우려되는데 본래의 목적인 도시공원 확보에 실익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 의장은 "(박 시장은) 회견문에서 지역제한 범위를 일봉산에서 도보권 1km내에 위치한 6개 행정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지 근린생활권내에 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 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예산은 6개 행정동 12만 명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제외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된다. 주민투표에 배제된 나머지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순순히 동의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 천안시장 권한으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찬반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며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제233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으면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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