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1일 11일 간 회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대전투데이 천안= 이정복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6월 1일 오전 10시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경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정례회 첫 날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 후 안미희 의원이 ‘천안시 복지콜센터를 신설하자’,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올바른 성인지 정책을 위한 제언’, 배성민 의원이 ‘수도권 공공기관 천안 이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이고,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다.

또한,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이고, ▲건설교통위원회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5건이다.

2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3일부터 5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회 추경안 등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특위 심사를 진행한다.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8일(목)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편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11일 오전 10시 정례회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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