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마약류 불법 사용 시 부작용으로 호흡기 마비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이해 7월 말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귀비는 선명한 붉은색에 검은색 반점의 꽃으로 열매가 둥글며 씨를 제외한 잎, 줄기 등 모든 곳에 아편 성분이 있어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용 또는 가축치료 목적으로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집 주위 텃밭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까지 재배 목적과 경위, 면적을 불문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또한 흡연 또는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재배 및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진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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