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세종 학부모회)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위장해 만든 세종교사노동조합(세종교사노조)의 꼼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세종교사노조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상호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 창립된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별 노조의 하나로 연맹은 전교조의 전지도부 출신들이 나와 조직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세종교사노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불법이기에 법을 교묘히 피해 꼼수를 위해 만든 노조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학부모회는 "전교조로는 협약을 맺거나 활동을 하면 불법이 되고 교육청도 고발을 당하니 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인 것"이라며 " 세종시교육청이 세종교사노조를 상대로 상견례를 하고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교사노조가 어떤 위치와 권한으로 교육청과 상견례를 하며 노조 활동을 지원하다는 것인지 아무 단체나 만들어서 교육청과 상견례하자면 다 만나 주는 것인지 의아한 것"이라며 " 세종교사노조는 더 이상 전교조를 대신하기 위한 몽니 부리는 것을 중단하고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전교조를 묵인·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실정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꼼수로 만들어진 노조의 지원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