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펼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정기분 과세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납기 내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징수율을 올려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체납액을 최대한 줄인다.

천안시의 4월 말 기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466억 원이다. 지방소득세가 1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 123억 원, 자동차세 84억 원, 취득세 25억 원, 주민세 16억 원, 기타 세목이 52억 원 순이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테크자산(예금, 보험, 주식 등) 기획 조사와 금융권의 개인 대여금고를 찾는 데 집중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부동산 공매 및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상반기 체납액일제정리 기간에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한다.

또 강제성이 있는 홍보 문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해 납부를 챙기지 못한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유예 및 반환해 분납이행 약속 등으로 행정 제제를 유예한다.

또 영치의 사각지대인 관외(인접시군)에 거주하면서 수회의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기동팀 인원을 2개조로 편성해 월2회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실익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영세사업자 또는 서민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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