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정숙)과 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0일 금산교육지원청에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응급처치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최소 3시간이상 실시해야 하는 바, 금산관내 유초․중․고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습에 대하여 금산소방서 소방관을 전문강사로 위촉, 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정숙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일상생활 속 위급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금산 소방서에 감사하다.”말했다.

한편 권주태 서장은 “금산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안전 수칙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금산교육지원청에 감사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하였다.

금산교육청과 금산소방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의 지역사회 안전한 생활 문화 조성의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정숙)과 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020년 5월 20일 금산교육지원청에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응급처치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최소 3시간이상 실시해야 하는 바,

금산관내 유초․중․고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습에 대하여 금산소방서 소방관을 전문강사로 위촉, 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정숙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일상생활 속 위급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금산 소방서에 감사하다.”말했다.

한편 권주태 서장은 “금산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안전 수칙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금산교육지원청에 감사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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