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소 소재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과 상호 협력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에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화력발전은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진시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위해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들과 공동 협력에 나섰다.

지난 2월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및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가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한 ‘충남도·지자체 공동 TF 회의’를 개최했다.

화력발전소 전국 자치단체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별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시는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 지역경제 손실 및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세율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및 10개 시·군(당진·보령·서천·태안·옹진·동해·삼척·고성·하동·여수)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원별 상이하게(원자력 1원, 수력 2원, 화력 0.3원)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1킬로 와트시(kWh) 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역별 국회의원 및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화력(석탄) 발전 소재 5개 시도(10개 시군) 세입규모는 1,255억 원으로(2018년 결산 기준) 이중 65%인 815억은 화력발전 소재 기초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약 101억 원이다.

표준세율이 1킬로 와트시(kWh) 당 0.3원을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국은 약 2,673억 원, 당진시는 약 218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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