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설업종 운영자제 및 방역준수사항 이행 권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에는 7개 시설업종에 대해 기존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바뀐다.
해당 시설업종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요양원이다.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인 공원․자연휴양림․실외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종식시점까지 방심하지 않고 불필요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