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원개발컨설팅 김용순 대표

▲ (주)동원개발컨설팅 김용순 대표


대전지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장은 전국 그 어느 시장보다도 그 열기가 가장 뜨거운 가운데, 대전 구역내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과연 어떤한지 그 진행과 과정에 대하여 서민들에게 안전한 것인가를 한번쯤 눈여겨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구역내 ‘토지 및 건축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조합원들의 동의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후 조합원의 총회결의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에 따른 사업진행을 하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채에 한하며,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자를 포함) 소유자들로 구성된 모집계약을 통하여 예비조합원을 모집신고하여 가칭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업구역내 토지를 선결적으로 매입하여 구역지정 및 환지절차 등 여러단계의 관련 절차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며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김해, 동해, 부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막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 “김해 Y지역주택조합” 의 경우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로 구속되는 등 사업진행에 있어 그 피해와 폐단이 너무도 커 우리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은 과연 안전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부단히 요구된다.


“김해 Y지역주택조합”의 경우를 살펴보면[창원지방검찰청 2019. 1. 23. 보도자료 참조], (1) 필요 없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법으로 조합에 340억 상당의 손해를 가한 범죄행위로 조합장 및 이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총 5명 기소, 2명 구속) (2) 범행 과정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반환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한 배임행위 가담자 5명 중 4명, 그 외 용역 하청업체 대표 4명, 업무대행사 이사 1명 등을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총 9명 기소)하였으며, 그 피해액은 343억 상당액에 해당하였다.

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8, 2019고합34(병합)으로 관련자들 모두 실형을 면치 못한 사실(2019. 10. 10. 선고)이 드러나, ‘김해 Y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관계자들은 막대한 피해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양시 일산지역내 『(가칭)P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경우 역시 유명연예인 부부를 모델로 사용하여 1600여명의 예비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560여원의 모집비용을 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모집가입시 체결된 계약과 달리 중도금을 요구하고,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려하는 등 사업진행에 있어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며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예견된 상황이다.

위와 같은 다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의 실례에 비추어 대전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과연 그 사업진행과 방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김해 Y지역주택조합” 과 같이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등이 공모하여 모집가입비를 유용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모집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는 물론 향후 주택마련을 꿈꾸는 모집가입을 예정할 대전 시민들 모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얼마전, 대전의 도안지구개발구역내 ‘H아이파크’ 분양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대거 분양신청하여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사실이 있는 만큼,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 지역주택조합들에 대하여 각 개별적으로 향후 심층적으로 살펴볼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구조적으로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허위 과장광고가 많을 수 있고, 조합을 설립하고도 사업승인까지는 20%미만의 조합만이 입주까지 성공한다는 과거 사례들과 전문가 및 언론매체들의 경고를 반드시 다시 한번 주의하여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대전지역의 각 지역주택조합별로 그 진행사항을 심층적으로 투명하게 검토해볼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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