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원포인트’제70회 임시회 열고 추경예산안 등 심의·의결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서 의결된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106억 원, 아동 양육한시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성립전 예산 69억 원 등 총 175억 원이 증가한 1조 525억 원이다.
총 106억 원의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 생계지원 76억 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실직자 등 대상 긴급 생계지원 21억 원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한 운수종사자 대상 버스·택시 특별재정지원 8억 7천3백만 원 등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재난·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등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연계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정상영 부의장, 부위원장으로 김명회 의원을 선임했으며, 총 34건 세부사업의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