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후보(천안시병, 무소속·사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웬만한 천안시 가정의 1년 치 소득인 3364만 원의 세금을 최근 5년간 체납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로 부적격하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최근 5년간 소득세를 3364만 원 체납했으며, 3364만원은 4·15 총선 후보 1118명 중에서 체납액 상위 8등이다.

‘2018 충남 사회지표 천안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가구 소득 중에 월 300만 원 이하 가구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시 일반 가정의 연간 소득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체납한 꼴이다.

소득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 달리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사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직장을 다니는 급여 소득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 같은 사업자는 1월에서 12월까지 받은 착수금, 성공보수금 등의 사업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납부해야 한다. 즉 주머니에 들어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정문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변호사 경력을 살린 ‘국민 변호인’ 이다.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납세 의무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국민의 4대 의무’이고,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7대 인사배제 기준’의 두 번째 기준이다. 더욱이, 천안시 고문변호사, 충남연구원 이사 같은 공공기관 경력과 법률 전문가를 홍보하면서, 전년도에 주머니에 들어온 세금을 체납한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정문 후보는 천안 시민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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