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김태선기자] 세종시는 저소득층 3만 3천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이 사업에 따라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국비 124억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 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우리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재난생계비 약 11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 3천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것이며,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일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우리시는 지난주에 발표한 여민전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오늘 말씀드린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에 총 8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며"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며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외출이나 모임‧집회 참여를 자제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