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훈령「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제정안 17일 공포·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관급자재 선정 시 사전·사후 정보공개를 통해 우수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고품질 건축을 달성하는 등 청렴건설행정의 조기정착을 실현하고자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3월 17일(화)부터 공포·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자재 심의대상 품목을 행복청 누리집에 사전·사후 정보 공개한다.
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공정한 경쟁에 의해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 양질의 공사가 기대된다.
②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한다.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한다.
* (건축자재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 미만인 실적을 취합한 결과 4건 이상 또는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이상 또는 56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함
③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하여 추첨 선정 시 다른 기업보다 선정될 확률이 높게 되도록 차등 확률을 부여한다.
④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 부여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가 별도로 주어진다.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 훈령은 행복청 건설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까지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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