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사무소 간판으로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다른 법률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간판을 녹화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선거사무원이 전화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 후보자 △△△입니다. 저의 공약이 궁금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라고 통화의사를 묻는 후보자 육성 녹음을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와 선거운동 내용을 함께 녹음하여 들려주면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후보자가 게시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같은 동(洞)안에서 이동게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시간인 06:00∼18:00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또는 선거일에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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