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아동도 방치하지 않는 세심한 교육행정력 집중
금년 취학대상아동 1만 3873명 중 미응소 아동 1249명에 대하여 유선연락,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면제·유예 및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미응소한 아동들의 소재를 모두 확인하였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4월 초등학교 입학 이후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입학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미입학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행정과장은 “향후에도 경찰서,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1명의 아동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