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조치 -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가는 의료업이나 여행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들 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연기할 방침이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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