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위 김성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명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시위 금지`제한 사유, 집회시위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등의 준수사항, 확성기 등 사용제한, 해산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집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반가울 리 없지만 집회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집회가 과도한 방향으로 흘러가 공공질서를 침해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되거나 제한되어 진다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후퇴하게 될 것이다.

경찰도 과거 집회를 막는다는 개념에서 탈피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을 도입하고 교통소통과 소음관리 위주로 집회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조화는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이상일지라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상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상호존중과 타협의 정신이야 말로 이러한 숙제를 앞당기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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