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사회자인 시의원에 대한 선관위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선거법 준수할 것임
10일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 예비후보의 출마기자회견에서 발생한 “사회자의 구호, 연호 제창 유도”는 선거법 위반이며, 해당관계자(사회자)에게 서면경고를 하였다.
선관위 조사결과 후보캠프와 사전논의나 교감은 없었고 사회자의 현장 즉흥행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의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선관위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박완주 후보’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이후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것은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관위 지침과 안내에 따라 선거법을 엄중히 준수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선거법의 엄정한 준수와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공명선거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