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입니다. 관광업과 여행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이 지원 대상 업종이고, 우한 귀국교민들이 수용된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 지역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했다."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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