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한 대전형 행복주택 '대전드림타운'을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한 뜻을 모았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29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응접실에서 ‘대전드림타운’ 3,000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구-도시공사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인 ‘대전드림타운’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논의ㆍ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총괄하고 ▲ 자치구는 사업에 필요한 구 소유 부지 제공, 공공청사 사업비 조달, 주민공유시설 관리,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및 운영관리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총사업비 2,45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공건설 및 매입 2,000호, 민간건설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현재 공공건설 1,800호는 구별 1곳씩 개별 추진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 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단위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유형은 16㎡, 26㎡, 36㎡인데 비해 ‘대전드림타운’은 실수요자와 거주 편의성을 반영해 21㎡, 26㎡, 29㎡, 36㎡, 44㎡, 54㎡형으로 다양하고 넓게 제공된다.

향후 개별 사업 추진 시 입주 수요층에 대한 분석 및 청년 층 의견을 수렴해 공급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상설계를 통해 외관 디자인을 개선하고 분양아파트 수준의 친환경 자재를 반영, 특히 층간소음을 최소화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해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입주자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5%로 책정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대전드림타운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청년ㆍ신혼부부용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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