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무대행자 “조합원님의 관심이 곧 조합 사업이자, 조합원 본인의 재산입니다” 강조

이혜리 산성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직무대행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직무대행자는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과거 시공사선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조합사업이 아무런 진전없이 침체된 가운데 지난해 6월 1일 정기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위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이혜리 조합장직무대행 집권이후 조합 임원들 사이의 심각한 내부갈등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고공분투하며 모처럼 사업진행에 아래와 같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실정에 있어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고 설명했다.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진행사항’및‘향후 추진계획']
▷ 2020.01.16. ~ 01.17.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개회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2020.01.20. ~ 01.23. 주민공람 전 중구청 도시계획과 과장님 보고[현재 상황]
▷ 2020.01.24. ~ 01.27. 설 연휴
▷ 2020.01.28. ~ 02.28.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 (30일간_법정기간 임)
▷ 2020.03.01. ~ 03.18. 주민공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조치계획 작성 및 개발계획 변경
▷ 2020.03.18. ~ 03.31. 구 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의견 제시)
▷ 2020.04. 도시계획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 2020.05. 심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작성 반영,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고시
▷ 2020.05. ~ 2020.08.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 2020.08.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 2020.11.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예정일정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산성2구역재개발조합은 위와같은 이 직무대행의 조합사업추진을 위한 고공분투에도 불구하고, 조합내 임원들과 일부 대의원들간에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개최된 정기총회 당시 위 조합정관의 기준에 못미쳐 조합장 당선자는 미선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당일 재검표까지 마쳤으나 조합장 당선자는 역시 부재하여 폐회선언과 동시에 위 정기총회는 마감하였습니다. 그 후, 조합은 지난해 6월 4일 개표결과공고까지 마친 후 지난해 6월 10일 제34차 이사회를 통하여 직무대행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선관위들과 관계자들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서명날인 없는 무효표를 유효표라 주장하며 조합장 후보자 곽모씨 조합장으로 당선 됐다는 발표하며 당선증까지 교부하며 조합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조합장 당선자라 주장하는 곽모씨는 이혜리 조합장직무대행자와 감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16일 『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378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곽모씨는 위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2019. 10. 17.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과-6614호로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승인을 통하여 이혜리 조합장직무대행자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관할청과 법원 모두 이혜리 조합장직무대행자의 지위를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어, 이 직무대행자와 감사들,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내 갈등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며 조합사업에 매진하기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도 잔여 임원들은 이혜리 조합장 직무대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이사회의 개최가 합법적이 아니하다’며 조합에 불참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불참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조합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조합의 사업침체를 걱정하는 대의원들이 조합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4조(대의원회)제4항,「조합정관」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제5항에 의거 1/3이상의 대의원회의소집발의로 돌아오는 2020년 1월 16일에 대의원회의가 개최예정중에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여러분들과 조합원 여러분들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조합의 이러한 갈등속에 위 관련자들과 일부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이 정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및 게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부터 사사로이 밴드 등을 개설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자료와 풍문을 ‘산성2구역 재개발 주민 소식방’란 명칭으로 게재하여 현재까지도 조합원들을 호도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식카페외 사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밴드나 카페의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강력히 호소를 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자는 “조합원 여러분! ‘법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대명제와 같이『조합원 여러분의 권리는 다른사람이 아닌 조합원 자신이 지키셔야한다. 조합원님의 관심이 곧 조합 사업이자, 조합원 본인의 재산입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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