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장갑순 부의장은 15일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장 부의장은 주민 복지 증잔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시민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을 특별위원회까지 설치·운영할 실익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56조에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다며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또한 같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기관을 포함해 너무 많은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용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5개 부처 9개 기관이 모여 합동으로 근무하며 화확물질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취급량, 목록, 시설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관련 업무가 2개의 상임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하느데 산업건설위원히 소속의원이 안전총괄과에 대해 수시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서면질의, 5분발언, 시정질문, 조례, 예산심의를 비롯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다른 특별위로 분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의합집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문성 확보 문제

개별 산업단지로 출발해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대산공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가 광범위한 활동 범위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대안을 수립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현재 너무나도 많은 기관에서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아무리 서산시의회가 갑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중앙부처나 충남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대산공단에 대해 지방의회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한다는 것은 실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부당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장갑순 부의장은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위는 구성 취지와도 맞지 않고 업무중첩이 너무 삼하며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업무"라며 "전문성을 전제로 할 수 없는 특위 구성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건위에서 역할을 해야 하며 의회는 서산시가 행정을 잘 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기업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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