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고필증 부착여부 ▲운행기록대장 작성여부 ▲구급차 형태 표시 부착여부 ▲내부 장치기준 유무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여부 ▲통신장비 등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2017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구급차 운행 연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점검기간 내 차량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급차는 최초 등록 후 9년이 지나면 6개월 단위로 자동차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차령 연장신청을 통해 최고 11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상률 보건과장은 “안전이 국가적 이슈이고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겨울인 만큼 구급차 운용 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관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