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가족친화 우수기업’ ▲화인에프티 ▲코닝정밀소재 2곳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을 받은 이들 기업은 그동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기업 내 ‘가족 사랑의 날’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조광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은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표창 대상기관을 4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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