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김태선기자]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축사 건축허가 당장 무효, 취소해라"고 말하며 세종시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12월 태산리323-5, 6에 축사 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면서도 축사 건축사업면적, 잔여지(답)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축사건축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이행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분할하여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잔여지(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은 농지(축사)가 지나치게 세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을 제한한다”며 “세종시는 태산리323-5, 6에 건립될 축사만을 위한 행정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태산리 축사 대책위는 "축사 긴근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당연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며 "축사건축허가 무효 또는 취소, 축사관련 위법,부당한 행정과 허가에 대한 해명,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 2인 신속한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농지법 위반·부당 사항에 적용된다며 허가를 내준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세종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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