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공동주택 화재 시 피해를 줄이고 피난 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와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출입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인접한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벽으로,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경량 칸막이에 대한 홍보 스티커·안내문 배부,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며, 시민대상 "불나면 대피먼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집중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의 유무와 위치를 숙지하고 물건 적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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