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철거) 66동에 대해 참여할 대상자를 12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가 10개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내년 1월중 현장조사를 통해 2월중 대상자를 확정한다.

주택개량 융자는 이자율은 2%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한편, 주택 면적은 최대 150㎡, 취득세액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주거용 건물로 철거비용으로 호당 100만원을 보조받게 된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041-940-2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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