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10일 오후 청주시 도로물청소 현장을 방문하여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19.10.7)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청주시 등 충북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충북도 지역의 위기경보 발령은 어제(12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였고 오늘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일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충북도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드론, 이동측장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강유역환경청 김종률 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외출시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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