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운전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전기ㆍ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화재 시 소화기가 없을 경우 초기 진압에 실패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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