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6일 공고했다.

지역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대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 9천 1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구갑으로 1억 5천 3백만 원이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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