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언제까지 선거구민에게 도달해야 하나요?

A. 선거일 전 90일 전(2020. 1. 15.)까지 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0. 1. 16. 이후에 도달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공공기관의 민원실, 마을회관, 경로당, 터미널, 지하철역 입구 등에 단순히 비치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전 90일 전(2020. 1. 15.)까지 비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 방문에 이르거나 가두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이 게재된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교부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전 90일 전(2020. 1. 15.)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1. 16.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되며, 배부과정에서 지지·호소하는 내용 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 등에 위반됩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