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정능호 의원

해외여행 중 노천까페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해 본적 있는가?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차 한잔은 아! 행복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행복한 순간에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즐기다 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감소하고, 우울증이 파고들리 없다. 국내 음식점들은 그런 감성을 겨냥해 여름철마다 야외테라스, 도로, 사유지의 공지 등에 테이블과 의자들을 빼곡하게 내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그 동안 불법이었던 옥외영업이 앞으로 허용된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전 시민으로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에 갈채를 보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며, 소음과 안전기준이 포함 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옥외영업 지역 지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의회 경제복지위원으로서 지난 달 15일 서구청 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 있다.

테라스, 루프탑라운지, 야외테이블, 천막, 조립식 등 허가된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소음, 냄새, 연기, 보행 방해 등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옥외영업 단속은 중복신고를 포함하여 2018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 160건 정도다. 대다수는 민원과의 다툼으로 서구청 단속 전에 영업주가 알아서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는가 하면, 일부는 행정지도, 행정처분은 17건에 그쳤다.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추어 구청장에게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된 영업장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 두었을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전 내 유성구는 관광특구라 2017년도부터 허가가 가능했고, 우리 서구를 포함한 다른 구는 불허처분을 받았다. 민원이 빗발치니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전국 공히 동일한 영업을 하는데도 조례가 없는 지역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영업장 외부영업, 즉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 아닌가?

탁 트인 빌딩숲 옥상에서 차를 마시는 감성적인 일상을 원하는 수요는 매우 많다. 옥외영업 규제를 완화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도, 자영업자와 영업장 인근 거주자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다. 일반 신고도 많지만, 게중에는 경제 침체 장기화로 업소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업자간 불법신고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업자간 불법신고가 감소할 것이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유지내 야외영업, 옥내 조리 음식물 제공, 이동식 시설물, 2층이상 테라스, 옥상 영업 등은 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과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교통법 등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된다. 도로점용, 위생안전, 쓰레기 배출 등 환경문제, 루프탑에서의 사생활 보호 등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은 말할 나위 없다.

요즘 너나없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다. 다행히도 지난달 26일자 언론사 뉴스에 따르면 최근 주요 경기 지표들이 살아나고, 내년 글로벌 경기 회복이 시작되어 한국도 2.4% 성장한다는 해외 전문가의 희망찬 전망이 나왔다. 이참에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여 해외에서처럼 야외 까페, 음식점 등 골목상권에 감성을 불어 넣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지 변화를 꾀하여 민생경제를 활성화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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